ISMS-P
포스팅 뷰45
ISMS-P란 무엇일까요?
- 정의 — 기업·기관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국가가 심사·인증하는 국내 대표 제도입니다.
- 구성 —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에 P(개인정보보호)를 더한 통합 인증으로, 개인정보 처리 전 단계까지 포함합니다.
- 왜 —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 인증이며, 대외 신뢰 확보와 정보 유출 사고 예방의 기준이 됩니다.
ISMS-P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부여하는 국내 통합 인증제도를 말합니다.
ISMS-P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는 기업·기관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운영하는지를 국가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정보보호 인증의 사실상 표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관합니다.
이름 그대로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에 P(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보호)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정보보호 체계만 인증받는 ISMS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까지 포함해 인증받는 ISMS-P 중 조직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의무 인증 대상이며, 인증은 3년간 유효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받습니다.
ISMS-P 인증 취득 절차
인증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쳐 취득·유지됩니다.
- 범위·현황 분석 — 인증 대상 서비스·조직 범위를 정하고 현황·위험을 진단합니다.
- 관리체계 구축·운영 — 정책·보호대책을 수립해 일정 기간 실제로 운영합니다.
- 심사 — 인증기관의 서면·현장 심사를 받고 결함을 보완합니다.
- 인증·사후관리 — 인증을 획득하고(3년), 매년 사후심사로 유지합니다.
ISMS vs ISMS-P
두 인증은 뿌리가 같지만, 개인정보 영역을 포함하느냐에서 갈립니다.
| 구분 | ISMS | ISMS-P |
|---|---|---|
| 인증 범위 | 정보보호 관리체계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
| 개인정보 처리 | 미포함 | 수집·이용·제공·파기 전 단계 포함 |
| 적합 조직 | 개인정보 비중이 낮은 서비스 |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서비스 |
| 인증 마크 | ISMS | ISMS-P |
실무 체크 포인트
인증 준비의 상당 부분은 '정보 유출 통제와 기록'입니다. 실무에서 다음을 점검하면 심사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오피스키퍼는 정보유출방지(매체·파일첨부 차단, 로그·원본 저장)와 민감정보관리(개인정보 검출·암호화), PC취약점 점검으로 ISMS-P의 접근통제·유출 방지·기록 관리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뒷받침해, 인증 준비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오피스키퍼가 대응하는 ISMS-P 영역
오피스키퍼의 기능은 ISMS-P 인증기준의 다음 영역에 직접 대응해, 심사 증적을 남기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오피스키퍼 기능 | 대응하는 ISMS-P 주요 영역 |
|---|---|
| 정보유출방지 | 접근통제 · 보조저장매체·단말 보안 · 로그/접속기록 관리 |
| 민감정보관리 |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수집·이용·파기) |
| 웹/소프트웨어 차단 | 악성코드 통제 · 접근통제 |
| 문서백업 | 백업 및 복구 · 사고 예방·대응 |
| PC취약점 점검 | 취약점 점검 · 보안 패치 관리 |
| IT자산관리 | 정보자산 식별·관리 |
※ 대응 영역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인증기준 세부 항목은 최신 고시(ISMS-P 인증기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준비에 필요한 관리·기술·물리 점검 항목과 절차를 정리한 가이드북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실무에 바로 활용해 보세요.
ISMS 가이드북 무료로 받기 →자주 묻는 질문
Q. ISMS와 ISMS-P는 무엇이 다른가요?
A. 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만 인증하고, ISMS-P는 여기에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파기) 보호까지 포함합니다.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조직은 ISMS-P가 적합합니다.
Q. 우리 회사도 의무 대상인가요?
A. 일정 매출·이용자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IDC, 병원·대학 등은 ISMS 의무 대상입니다. 정확한 여부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의무가 아니어도 자율 취득이 가능합니다.
Q. 인증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A.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지하려면 매년 사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년 후에는 갱신심사를 통해 재인증을 받습니다.
Q. ISO 27001과는 다른가요?
A. ISO 27001은 국제 표준 인증이고, ISMS-P는 국내 법·제도에 맞춘 인증입니다.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겹치지만 국내 규제 대응에는 ISMS-P가 기준이 됩니다.
Q. 준비할 때 무엇이 가장 부담되나요?
A. 정책 문서화만큼이나 '실제 운영 증적'이 중요합니다. 접근통제·유출 방지·로그가 평소에 작동하고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심사에서 증빙할 수 있어, 관련 솔루션을 미리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ISMS-P 인증 준비, 오피스키퍼로 정보 유출 통제·기록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제품소개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