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보안 이야기

보안 백과사전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포스팅 뷰715

고유식별정보의 정의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 규정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고유식별정보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유식별정보에 포함되는 정보 종류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 여권번호(여권법)

  • 운전면허번호(도로교통법)

  • 외국인등록번호(출입국관리법)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법률

  •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는 법령이 있어야 수집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문서 또는 페이지에서 수집 이용 목적과 수집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보 주체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 대상 이벤트를 할 때 금품을 제공한다면, 원천징수 의무를 위해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고유식별정보와 비슷한 개념으로 '개인식별번호'를 정의한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가 포함된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게 부여한 식별정보이므로 가능하면 수집,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이 있으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할 수 있다.
  •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유출, 훼손 등 사고 발생 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별도 제재 규정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주민번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을 근거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에만 해당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을 근거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사용자 인증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