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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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한 종류이다.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경제'가 경제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고 2020년 2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이를 준비했고,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에서 세부적인 가명처리 방법과 가명정보 이용 및 안전한 관리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명정보는 빅데이터 분석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중화되면서 대량의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적정한 수준으로 줄이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도입되어 전반적으로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개인정보에서 식별성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비식별처리(De-identification) 방법에는 가명처리(Pseudonymization)와 익명처리(Anonymization)가 있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부록에서 가명·익명처리 기술과 예시를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익명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제58조의2(적용제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 조문에서 결과적으로 익명정보를 정의하였다고 본다. 가명처리 기술에 따라서는 가명정보를 가명처리 이전의 개인정보로 복원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장치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 환경 확보 '추가정보'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가명처리 기술 원래의 개인정보 복원 시도 금지와 복원 시도 시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이라는 강력한 제재 부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법에서 명시한 목적으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도 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 또는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세가지 목적 중 주로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처리를 하고 있다.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말함)가명정보의 정의
가명처리와 익명처리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장치
가명처리 제재 예외사항
가명정보 활용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