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인증

보안기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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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능확인서란 무엇일까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정의 —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보안기능 시험제도를 통해, IT 보안제품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 핵심 — 부실·위해 제품의 공공분야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에 정보보호제품을 납품·도입할 때 보안성 근거로 쓰입니다.
  • 차이 — 국제표준(EAL 등급)을 부여하는 CC 인증과 함께, 공공 도입 보안성 검증의 두 갈래입니다.

보안기능확인서란 정보보호제품·네트워크 장비 등의 보안기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함을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시험제도로 확인해 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안기능확인서란?

보안기능확인서는 방화벽·백신·정보유출방지(DLP) 같은 IT 보안제품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제대로 충족하는지 시험한 뒤, 그 결과를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보안기능 시험제도의 결과물로, 부실하거나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제품이 공공분야에 들어오는 것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보호제품을 도입할 때는 CC 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이 제품의 보안기능이 검증됐다'는 근거이며, 제품 유형에 따라 CC 인증 없이 보안기능확인서만으로도 공공 납품이 가능합니다.

정보보호 제품이 보안기능 시험과 국정원 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받아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흐름 시험기관 시험 · 국가정보원 확인 정보보호 제품 보안기능 시험 보안기능확인서 공공기관 도입 공공기관
▲ 정보보호 제품이 보안기능 시험·국정원 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받아 공공기관에 도입된다

누가 발급하나요? — 운영 체계

보안기능확인서는 한 기관이 단독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처럼 역할이 나뉘어 운영됩니다.

  • 국가정보원 — 보안기능 시험제도의 정책 수립과 운영을 총괄합니다.
  • 시험기관 — 한국아이티평가원·KTR·TTA 등 지정 시험기관이 실제 보안기능 시험을 수행하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 시험 결과의 적절성을 최종 검토·승인합니다.

보안기능확인서 취득 절차

확인서는 대체로 다음 네 단계를 거쳐 발급됩니다.

  1. 신청 — 신청 서식(신청서·준수사항 확인서·서약서)과 산출물을 갖춰 시험기관에 제출합니다.
  2. 보안기능 시험 — 해당 제품 유형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시험합니다.
  3. 결과 검증 —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시험 결과의 적절성을 최종 검토·승인합니다.
  4. 확인서 발급 —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보안기능확인서가 발급됩니다(기본 유효기간 5년).
신청, 보안기능 시험, 결과 검증, 확인서 발급의 네 단계 보안기능확인서는 이렇게 취득합니다 1 신청 서식·산출물 제출 2 보안기능 시험 보안요구사항 충족 시험 3 결과 검증 적절성 최종 검토·승인 4 확인서 발급 국정원 명의 발급 · 5년
▲ 신청 → 보안기능 시험 → 결과 검증 → 확인서 발급

보안기능확인서 vs CC 인증

둘 다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을 위한 보안성 검증 수단이지만, 근거와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보안기능확인서 CC 인증
성격 국내 제도(국정원 보안기능 시험) 국제표준(ISO/IEC 15408)
평가 초점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충족 보안기능 안전성 + 보증등급
결과 보안기능확인서(충족 확인) EAL 평가보증등급
상대적 소요 대상 제품군에 상대적으로 신속 심층·장기 평가
주 활용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 공공 도입 + 국제 상호인정(CCRA)

실무 체크 포인트 — 납품·도입 시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보안 제품을 도입할 때, 보안기능확인서 관점에서 다음을 점검하세요.

대상 여부 — 우리 제품이 보안기능확인서 대상(CC 평가 대상이 아닌 유형)인지 확인했는가?
보안요구사항 — 해당 제품 유형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구현했는가?
신청 준비 — 지정 시험기관에 제출할 신청 서식·산출물이 갖춰졌는가?
유효기간 관리 — 확인서 유효기간(기본 5년, 연장 없음)과 재시험 일정을 관리하는가?
도입 요건(도입기관) — 도입할 제품이 CC 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보유했는가?
버전 일치 — 확인서 대상 제품·버전과 실제 납품/도입 버전이 일치하는가?

보안기능확인서는 '제품의 보안기능이 국가 기준으로 검증됐다'는 신뢰의 근거입니다. 오피스키퍼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보유한 정보유출방지 솔루션으로, 검증된 보안 기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기업의 내부 정보 유출을 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안기능확인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A. 국가정보원이 보안기능 시험제도를 총괄하고, 한국아이티평가원·KTR·TTA 등 지정 시험기관이 시험 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가 결과의 적절성을 최종 검토합니다.

Q. 보안기능확인서만 있으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나요?

A. 제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CC 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군은 보안기능확인서만으로도 공공 납품이 가능하지만, 실제 도입 요건은 발주 기관과 사업 공고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유효기간이 있나요?

A. 기본 유효기간은 5년이며 효력연장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공공 납품을 하려면 재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 유형·시험 기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제품이 대상인가요?

A. 정보보호제품, 네트워크 장비 등이 대상입니다. 주로 CC 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보안기능을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Q. 확인서가 있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A. 지정된 제품·버전·범위에서의 보안기능을 확인한 것입니다. 실제 운영 환경 설정, 최신 업데이트 적용, 조직의 관리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실질적인 보안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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