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정보주체(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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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이용자)란 무엇일까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정의 —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주인, 즉 그 정보로 식별되는 본인입니다.
  • 핵심 위치 —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의 주체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 권리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로 식별되는 개인 본인으로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주체를 말합니다.

정보주체란?

정보주체처리되는 개인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즉 그 정보의 주인인 본인을 말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맥락에서는 '이용자'라고도 부릅니다. 기업이 다루는 고객·회원·임직원 정보의 당사자가 모두 정보주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를 권리의 주체로 보고 여러 권리를 보장합니다.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틀린 정보를 정정·삭제하며, 처리를 멈추게(처리정지) 하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자는 이 요구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해야 합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동의철회 권리를 가지는 모습 정보주체(본인) 권리 행사 열람 요구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개인정보 처리자 .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동의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정보주체는 다음 흐름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1. 열람 요구 —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열람을 요구합니다.
  2. 정정·삭제 — 사실과 다른 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합니다.
  3. 처리정지 — 처리의 중단(정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동의 철회 —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요구, 정정과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의 네 가지 권리 정보주체는 이런 권리를 가집니다 1 열람 요구 내 정보 처리 현황 열람 2 정정·삭제 틀린 정보 정정·삭제 요구 3 처리정지 처리 중단 요구 4 동의 철회 언제든 동의 철회 가능
▲ 열람 요구 → 정정·삭제 → 처리정지 → 동의 철회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체 비교

개인정보를 둘러싼 법적 주체는 다음과 같이 역할과 입장이 구분됩니다.

구분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개인정보취급자 정보주체
누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기업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 실제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 개인정보의 주인(본인)
입장 보호 의무 주체 보호 의무 주체(특례) 처리자 내부 실무자 권리 보유자
한 줄 책임지는 조직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다루는 담당자 보호받는 당사자

기업은 정보주체 권리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 요청 창구 마련 — 열람·정정·삭제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둡니다.
  • 기한 내 처리 —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요청에 응합니다.
  • 정확한 관리 — 어떤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 안전한 보관 — 권리 보장을 위해 평소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기업이 '무엇을 보유했는지'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오피스키퍼는 민감정보관리로 PC 속 개인정보 포함 문서를 검출·암호화하고 반출을 통제해, 정보주체 보호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주체와 이용자는 같은 말인가요?

A. 거의 같은 의미로,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맥락에서 정보주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둘 다 '개인정보의 주인인 본인'을 뜻합니다.

Q. 정보주체는 어떤 권리를 갖나요?

A.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열람하고, 틀린 정보를 정정·삭제하며, 처리정지를 요구하고,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리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요청하면 무조건 삭제되나요?

A. 원칙적으로 삭제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Q. 동의를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의에 기반해 처리하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으며, 파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정보주체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기업은 권리 요청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 요청 창구와 처리 절차를 갖추고, 보유한 개인정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평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신속·정확하게 응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보호의 토대, 오피스키퍼 민감정보관리로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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