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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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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MyData)란 무엇일까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정의 — 은행·카드사·병원 등에 흩어진 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모아 관리·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특징 —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하며, 2026년 기준 금융·의료·통신을 넘어 에너지 등 10대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위험/대응 — 인증정보 위임·API 연동 과정에서 타인 정보 노출, 크리덴셜 스터핑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의 접근통제·인증 강화가 필수입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한 곳에 모아 직접 관리·활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 제도를 말합니다.

마이데이터란?

마이데이터(MyData)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개념입니다. 그동안 내 금융거래 내역, 진료기록, 통신 이용내역은 은행·카드사·병원·통신사 등 각 기관이 저장·관리해왔고, 정보주체인 나 자신은 그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쌓여 있는지조차 한눈에 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이 정보의 주도권을 기업에서 개인으로 옮기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전송요구권입니다. 정보주체는 이 권리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정보전송자)에 "내 정보를 다른 곳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방식으로 안전하게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2022년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이후 의료·통신 분야로 넓어졌고 2026년부터는 전 분야로 확대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관마다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가 전송요구권을 통해 정보주체 중심으로 통합되는 모습 정보의 주도권이 기관에서 개인으로 기존 방식 은행·카드사·병원· 통신사가 각자 보관 정보가 기관별로 흩어짐 전송요구권 행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근거 정보주체가 직접 요청 마이데이터 한 곳에서 통합 조회 자산·건강 관리에 활용 정보주체 중심으로 통합 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내가 결정합니다
▲ 기관마다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가 전송요구권을 통해 정보주체 중심으로 통합된다

마이데이터의 동작 방식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요청을 시작으로 다음 네 단계를 거쳐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1. 전송요구 — 정보주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웹에서 본인인증 후 전송요구권을 행사합니다.
  2. 정보 전송 — 은행·카드사·병원 등 정보전송자가 요구받은 정보를 API 방식으로 안전하게 전송합니다.
  3. 통합 조회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여러 기관의 정보를 한 화면에 모아 보여줍니다.
  4. 활용 — 신용점수 관리, 자산현황 파악, 맞춤형 상품 추천 등에 정보가 활용됩니다.
전송요구, 정보 전송, 통합 조회, 활용의 네 단계로 이어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흐름 마이데이터는 이렇게 동작합니다 1 전송요구 정보주체가 본인인증 후 전송요구권 행사 2 정보 전송 은행·카드사·병원이 API로 정보 전송 3 통합 조회 여러 기관 정보를 한 화면에 통합 4 활용 신용관리·자산관리· 맞춤형 상품 추천
▲ 전송요구 → 정보 전송 → 통합 조회 → 활용

마이데이터, 얼마나 확산됐나

2025년 기준 국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금융·의료·통신을 넘어 전 분야로 제도가 확대됩니다.

지표 수치(2025년 기준)
누적 이용자 수 약 1억 6,531만 명
정보 전송 건수 약 1조 1,430억 건
인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69개
1인당 평균 이용 서비스 3.5개

제도 확대 일정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같은 해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분야도 2026년 에너지, 2027년 교육·고용, 2028년 교통·부동산·복지·유통·문화여가 순으로 단계적으로 넓어질 예정입니다.한국데이터경제신문

대표 사례 —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정보 노출 사고(2021)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초기, 여러 기관이 기존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방식(API 연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나은행의 마이데이터 플랫폼 '하나 합'은 서비스 시작 열흘 만에 이용자들이 로그인 후 타인의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정보, 투자 수익률까지 조회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했고, 은행 측은 이를 발견한 뒤 10~20분 안에 정보조회를 차단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네이버파이낸셜에서도 기존 '내자산' 서비스를 마이데이터로 전환하던 중 시스템 오류로 약 100여 명의 계좌번호·이체내역·주식거래정보가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API 연동 과정의 프로그램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흩어져 있던 자산·의료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노출되는 정보의 범위와 민감도가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이 사고들로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일을 며칠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한 해 전자금융업권에서 발생한 장애사고는 356건으로 전년 대비 늘었으며, 그중 다수가 마이데이터 API 전환·위탁 운영 과정의 오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전자신문

마이데이터 예방·대응 방안

개인 이용자

  • 인가 사업자 확인 —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정식 인가·등록을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연동 권한 주기적 점검 — 더 이상 쓰지 않는 앱의 정보 전송 동의는 주기적으로 철회·해지합니다.
  • 인증 정보 위임 최소화 — 아이디·비밀번호를 직접 위임하는 방식보다 공식 API 연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우선 이용합니다.

기업·기관

  • API 인증·인가 강화 — 정보전송자·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연동 구간에 강력한 인증과 접근통제를 적용합니다.
  • 전환·배포 전 검증 — 기존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방식으로 전환할 때는 타 이용자 정보 혼선 여부를 충분히 테스트합니다.
  • 이상 조회 모니터링 — 특정 계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정보 조회·전송이 발생하는지 상시 감시합니다.

마이데이터가 '내 정보를 내가 모아서 쓰는' 활용의 영역이라면, 오피스키퍼는 민감정보관리로 기업이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와 자산·의료 정보가 담긴 문서를 검출·암호화하고, DLP(정보 유출 방지)로 API 연동 과정에서 민감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경로까지 통제해 마이데이터 시대의 정보 관리 책임을 뒷받침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전하게 다루기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의 민감정보가 한 곳에 모이는 만큼, 연동 구간의 안전성 점검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을 점검하세요.

사업자 인가 여부 확인 — 연동하려는 서비스가 정식으로 마이데이터 인가·등록을 받았는지 확인했는가?
전송 동의 범위 점검 — 어떤 정보가, 어느 기간 동안 전송되는지 동의 화면에서 명확히 확인했는가?
API 연동 구간 인증 강화 — 정보전송자·수신자 사이 연동 구간에 강력한 인증·암호화가 적용되어 있는가?
전환·업데이트 전 사전 테스트 — 서비스 전환·배포 전, 다른 이용자의 정보가 뒤섞여 노출되지 않는지 충분히 검증했는가?
불필요한 연동 정리 — 더 이상 쓰지 않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보 전송 동의를 주기적으로 철회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마이데이터는 법적으로 어떤 권리에 근거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전송요구권이 핵심 근거입니다. 정보주체는 이 권리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다른 곳으로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마이데이터는 금융 분야에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2022년 금융을 시작으로 의료·통신까지 확대됐고, 2026년 에너지를 시작으로 2027년 교육·고용, 2028년 교통·부동산·복지·유통·문화여가까지 순차적으로 넓어질 예정입니다.

Q.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가명정보는 동의 없이 통계·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가공한 정보이고,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로 식별 가능한 원래 정보를 전송·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활용 목적과 동의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Q.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안전한가요?

A. 제도적으로는 인가받은 사업자만 운영할 수 있지만, 시행 초기 API 연동 과정의 오류로 타인 정보가 노출된 사고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인가 여부 확인과 불필요한 연동 정리 등 이용자 스스로의 점검도 필요합니다.

Q. 기업 입장에서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정식 인가·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보전송 구간의 인증·암호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서비스 전환·배포 전 다른 이용자 정보와 뒤섞이지 않는지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흩어진 개인정보가 한 곳에 모이는 시대, 보관·전송 구간부터 안전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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